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거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마약류 광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7. 20. 14:00경 라오스 ‘방비엥’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38.4g을 미화 100달러를 주고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7. 20. 14: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9. 7. 20.경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항공기편(B)으로 위 제1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약 38.4g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일부 흡연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마를 다른 짐과 함께 배낭에 넣어 포장하는 방법으로 은닉한 후, 비행기에 탑승하여 2019. 7. 21. 07:20경 C 운항스케줄 1부(순번 35번) 및 피고인의 검찰 진술(순번 36번)에 따르면, 피고인이 대마를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시각은 공소장에 기재된 06:00경이 아니라 07:20경임을 알 수 있다.
인천 중구 공항로 소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밀수입하였다.
4. 대마껍질 섭취 피고인은 2019. 8. 1.경 위 제1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종자 중 3~4개를 껍질 채로 입안에 넣고 씹어 삼키는 방법으로 대마종자 껍질을 섭취하였다.
5. 대마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9. 8. 2. 19:55경 서울 마포구 D건물 앞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