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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12 2016구단2320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14. 18:3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고 소유의 C 인피니트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로 경찰에 적발되었다.

나. 피고는 2016. 6. 27.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음주운전을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6. 3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6. 8.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모내기를 하던 중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한 상태에서 원고의 차량을 비켜달라는 트랙터 차량 운전자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차량을 조금 이동하는 도중에 차량이 논두렁에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원고의 음주운전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원고가 2013년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재취득한 이후 어떠한 교통사고, 법규 위반을 일으킨 적이 없는 점,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 없이는 생계를 유지해가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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