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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8 2014구단1044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2007. 7. 5. 제1종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취득)는 2014. 4. 29. 21:03경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나주시 송월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길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

나. 피고는 2014. 5. 23. 원고에 대하여 세 번째 음주운전을 이유로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6. 10.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2014. 6. 3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7.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1, 6,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이 사건 당일 고향 후배를 5년 만에 만나 19:30경부터 20:40경까지 뼈다귀해장국으로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맥주 3병을 나눠 마시고 함께 원고의 집으로 가다가 100m 지점에서 20:50경 혹은 20:55경 단속되어 음주측정 순서를 기다리고 물로 입을 행구며 시간을 보내다가 21:04경 측정을 하였는데, 측정 당시 원고는 최종 음주 후 30분이 지나기 전인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05%인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원고가 운전할 당시에는 혈중알콜농도가 0.05%에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② 원고에 대한 음주측정에 사용된 기기는 삼안전자가 제조한 SA2000F 음주측정기로서 그 교정기간은 4개월 단위인데, 위 기기는 교정일인 2014. 1. 20.로부터 3개월 9일이 경과한 상태이고, 위 기기는 0.10%의 알콜농도에서 0.005%의 오차율이 존재하므로, 그 허용 오차범위인 ±0.005%를 감안하면 0.048%∼0.052%에 해당하여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0.05%에 미달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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