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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30 2016구단44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14. 21:20 무렵 전북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고창지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주취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31. 이를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를 2016. 6. 29.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7. 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에서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년 이후 음주운전 또는 교통사고 이력이 없는 점,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량의 음주를 한 다음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정상 상태로 착각하고 운전을 하게 된 점, 호흡측정시에는 혈중알콜농도가 0.121%에 그쳤던 점, 원고는 고창 농어촌버스 운전기사로서 초등학교 졸업의 학력으로서 운전 외에 특별한 기술이 없으며,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바, 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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