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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0 2015나26469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피고 B에 대하여 추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7부터 3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을 배척하고,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한 청구원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골조공사 현장에서 완력과 폭력을 행사하여 원고와 인부들을 몰아내었으므로 위 골조공사의 완공 여부에 상관없이 원고에게 공사대금 전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B이 원고를 비롯한 공사 인부들을 이 사건 골조공사 현장에서 강제로 몰아낸 것인지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기재는 원고 자신의 주장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믿을 수 없고, 갑 제8호증의 기재는 그 작성자인 F이 당심 증인으로 나와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그 밖의 원고 제출 증거로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당심에서 피고 B에 대해 추가한 손해배상청구 역시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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