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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3.28 2017나5696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행의 “D”을 “D과 피고”로, 제6, 7행의 “2016. 6. 13.”을 “2017. 3. 31.”로, 제7, 8행의 각 “37,000,000원”을 “52,475,164원”으로, 제7, 11행의 각 “235,963,932원”을 “220,488,768원”으로 각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로 현출된 증거인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8,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는 일부 믿기 어렵거나 이를 보탠다고 하더라도,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과 아래에서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부가하여 설령 D이 법인이 아니고, 원고가 D을 운영한 J 또는 C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그 대여금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하였다는 증거가 없거나 부족한 이상, 원고의 해당 주장이 이유 없음에 귀착됨은 마찬가지이다.

나.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16. 6. 15. 원고에게 차용금액이 1억 7,000만 원인 차용증(갑 제6호증)을 작성교부함으로써, 적어도 D의 위 금액 관련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거나 승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차용증의 작성명의인이 피고가 아닌 J(차용인), C(보증인)일 뿐이어서, 이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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