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11:25 경 B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앞 2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효 문사거리 쪽에서 ㈜ 덕 양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27 세) 운전의 F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유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 양형 인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감경요소) 권고 영역: 금고 1개월 ~ 6개월( 감경영역)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 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신호 위반)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없음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형사 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