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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1.20 2020가단57156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과 같이 체결된 2018. 10. 8. 60,000,000원 증여 계약과 2018. 10. 19. 30,000...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은 2018. 6. 20. 안성시 C 외 7 필지 토지 합계 11,934㎡ 와 그 지상 건물 654.23㎡(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D 조합에 76억 3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대출금과 세입자들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을 제외한 잔금 28억 5,113만 원을 2018. 8. 1. D 조합으로부터 송금 받는 방법으로 지급 받은 후 어머니인 피고에게 2018. 10. 8. 3,000만 원짜리 수표 2 장( 수표번호 E, F) 과, 2018. 10. 19. 3,000만 원짜리 수표 1 장( 수표번호 G) 을 각 교부 받았다( 이하 차례로 ‘1, 2차 수표’ 라 하고, 통틀어 ‘ 이 사건 수표’ 라 한다). 나. B은 2018. 8. 1.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 소득세를 신고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산하 평 택 세무서 장은 B에게 양도 소득세로 2018. 12. 31. 을 납부 기한으로 한 718,951,340원과 2019. 2. 28. 을 납부 기한으로 한 960,376,400원을 각 고지하였다.

다.

B은 1차 수표 교부 당시 시중은행에 1,131,995,809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2차 수표 교부 당시 578,252,109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모두 양도 소득세와 양도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 소득세의 합산 액인 1,847,260,510원보다 적은 금액이고, 달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라.

B은 이 사건 소 제기 즈음까지 가산세를 포함하여 1,916,821,130원의 양도 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8 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해당 여부 채권자 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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