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8. 23. 원고들에게 서울 종로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영업소...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2002. 5. 3. 서울 종로구 C 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영업소 1층 167.97㎡, 2층 167.97㎡, 3층 161.19㎡(이하 ‘이 사건 건물’)와 목조기와지붕 단층 영업용 72.72㎡, 연와조 육옥근 및 목조기와지붕 2층 영업용 1층 72.72㎡, 2층 72.72㎡(이하 ‘2층 목조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과 통틀어 ‘C 지상 각 건물’)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7. 6. 22. 인근 주민들의 진정을 통해 C 지상 각 건물의 무단증개축을 적발하고, 2007. 6. 25. 각 건축물대장에 위반면적을 C 지상 각 건물의 건축물대장상의 연면적(이 사건 건물 497.13㎡, 2층 목조건물 218.19㎡)과 동일하게 각 표기하였다.
피고는 2007. 6. 25. 및 2007. 8. 7.에 1, 2차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후 2007. 9. 7. 원고들이 자진하여 철거한 옥탑 증축면적을 제외하고 C 지상 각 건물의 위반면적을 908.7㎡로 보아 과태료 458,893,500원을 부과하였다.
원고
A은 2007. 10. 4. 피고에 위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과10889)은 2008. 2. 14. 약식재판으로 피고의 과태료 부과가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위 과태료 부과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 A이 이의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과10889)은 위법건축물의 전체 면적을 과태료 산정의 기준 면적으로 보되 과태료를 150,844,200원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원고 A은 즉시항고를 하였고, 항고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라226)은 2009. 11. 17. 무단증축의 경우 과태료 산정의 기준면적은 무단증축된 면적으로 보아야 하고 전체면적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반면적 193.4㎡ 908.7㎡ -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연면적 4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