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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06.19 2018가단80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상주시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1986. 10. 31.경 두 부분으로 나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하나는 C, D의 각 1/2 지분으로 ‘상주시 B 제1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1층 199.56㎡, 2층 199.56㎡ 내 1층 149.56㎡, 1층 199.56㎡’를 건물 표시로 마쳐진 것(이하 ‘제1등기’라 한다)이고, 다른 하나는 E 명의로 ‘상주시 B 제2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1층 199.56㎡, 2층 199.56㎡ 내 1층 50㎡’를 건물 표시로 마쳐진 것(이하 ‘제2등기’라 한다)이다.

나. F는 1988. 4. 20.경 제1등기 중 C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3. 8. 4.경 제1등기 중 D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E, F는 1994년경 원고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건물의 1, 2층의 일부와 3층 주택을 증축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의 증축된 3층에 관하여, 소재지 지번이 ‘상주시 G, B’, 건축물 현황이 ‘1층 기존 234.76㎡, 2층 기존 234.76㎡, 3층 신청(주택) 95.14㎡’, 소유자가 E으로 된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건축물대장’이라 한다). 마.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서 상주시 안전행정국 H과에 근무하던 I은 2016. 1. 20.경 법무사 사무실 직원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건축물 대장 중 건축물 현황란의 1층과 2층 각 ‘기존’ 표시를 ‘상가’로 변경하고, 변동사항 란에는 “현황에 맞게 오기된 용도 변경(1층 기존 234.76㎡ 1층 상가 234.76㎡, 2층 기존 234.76㎡ 2층 상가 234.76㎡)"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1. 21. E 명의로 '상주시 G, B 제3호 조적조 슬래브지붕 3층 단독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 1층 234.76㎡, 2층 234.76㎡, 3층 95.14㎡'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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