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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4 2020가합4225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망 H(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I 생으로 2018. 12. 15. 사망하였는데, 1943. 7. 경 망 J(1969. 9. 30. 사망) 과 혼인하였고, 망 J의 사망 이후인 2002. 8. 경 K과 혼인하였다.

2) 망인은 망 J 과 사이에 원고 A, 피고들, L, M 8명의 자녀를 두었다.

3) 원고 B은 망인이 K과 따로 살기 시작한 2003~2004 년 무렵부터 망인과 서로 왕래하면서 망인이 병원이나 사무를 보기 위하여 다니는 것을 도와주고 상당한 기간 망인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기도 하는 등의 관계를 유지해 온 사이이다.

나. 망인의 재산에 관한 유언 공정 증서 작성과 그에 따른 재산 상속 경위 1) 이 사건 주류 면허에 관하여 가) 망인은 1997. 12. 16. 피고 C에게 공증인가 N 합동 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1997년 제 3354호로 ‘ 망인의 이 사건 주류 면허를 위 피고에게 유증한다’ 는 내용의 유언 공정 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1998. 3. 18. 경 이 사건 주류 면허로 탁주를 만드는 공장시설의 각 건물과 그 대지의 소유 지분 (1 /40) 도 증여해 주었다.

이 사건 주류 면허와 그 탁 주 제조공장 및 대지는 망인을 포함한 공동사업자들이 공유하고 있었다.

참고로 제조공장 건물과 그 대지는, ① 부산 사상구 P 대 2121.5㎡ 와 그 지상 조표 Q 벽돌 조 슬래브 지붕 2 층 사무실 물 및 같은 지상 조표 R 철근 콘크리트 조 슬래브 지붕 2 층 공장, ② 부산 사하구 S 답 4015㎡ 와 그 지상 조표 T 철근 콘크리트 조 슬래브 지붕 3 층 공장, 대피소, 창고, 같은 지상 조표 U 블록 조 슬래브 지붕 단층 화장실 및 같은 지상 조표 V 블록 조 슬래브 지붕 단층 화장실, ③ 부산 연제구 W 대 2831.7㎡ 와 그 지상 조표 X 철근 콘크리트 조 슬래브 지붕 3 층 지하실 및 옥상 부 공장, 같은 지상 조표 Y 블록 조 슬래브 지붕 단층 보이라 실, 같은 지상 조표 Z 합숙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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