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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26 2016고정35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단, 피의 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법인 진술서

1. 건설업 안전 보건 감독 점검 표

1. 시정 명령서,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산업안전 보건법 제 67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산업안전 보건법 제 71 조, 제 67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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