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6. 21. 14:33경 구미시 B에 있는 C 4층에 있는 'D'에서, 책을 읽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의 치마 속을 촬영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옆으로 가 그곳 진열대 아래쪽에 있는 책을 꺼내는 척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후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으로 향하게 밀어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그동안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점, 범행 내용이나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2017년경 비슷한 원인의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