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빌딩 앞 삼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강남역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교대역 사거리 방면에서 강남역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튕기면서 도로 위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G(남, 46세)을 쏘나타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한 다음 피해자를 쏘나타 택시 앞 범퍼 위에 매달고 약 30m 가량 진행하다가 서울 서초구 H 아파트 앞 간판시설물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를 위 택시 바퀴 아래로 깔리도록 하여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여러 장기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유족)
1. I, J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간이교통)
1. E, J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E의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시체검안서, 검안소견서, 각 진단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