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6.03 2015고단3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8. 23. 14:28 경 업무로서 위 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유구읍 수촌 자개미 길 73에 있는 농로 교차로를 유 구천 방향에서 은진 유통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는 약 2m 높이의 옹벽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냥 위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의 앞부분으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D(63 세) 운전의 E 대림 110cc 오토바이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사고 경위에 있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