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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234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옆에 사는 B과 그 가족 등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평소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4. 24. 18:45경 위와 같이 옆집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약 16cm, 총길이 약 30cm)을 소지하고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B의 집을 찾아간 후 그 현관문을 두드리고 “기어나와 씨발” 등의 욕설을 하였고, 집안에 있던 피해자 E(여, 50세)이 현관문을 열자 “씨발 개같은 것들 다 기어 나와 내가 다 죽여버리게”라고 말하며 칼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로 들이밀어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소지했던 칼 및 칼 끝에 긁힌 현관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옆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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