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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21 2014고정15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4.경 김포시 B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단독주택 허가 및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허가연면적을 초과(67.94㎡)하여 3층 옥상 기존 철골기둥 위에 지붕을 설치 무단 증축 사용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2013. 7. 10.과

9. 3.에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 시정명령 공문,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 시정명령 촉구 공문, 사진(일부 원상복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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