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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450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은 교제하다가 헤어진 바 있다.

피고인은 2016. 6. 19. 14:30경 광주 서구 C빌라 203호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면서 부엌에 있는 흉기인 부엌용 과도(칼날길이 8cm)를 가지고 와 피고인을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과도를 옆에 둔 채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계속하여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피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에 과도를 들고 피고인의 왼손등을 찌르려고 하는 등 자해를 시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1.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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