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의 피고( 반소 원고 )에 대한 부분 중 본소에 관한 부분에 대한 피고( 반소 원고) 의...
이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1 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피고에 대하여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각 근저 당권 설정 등기의, 별지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지상권 설정 등기의 각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원고에 대하여 12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 1 심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한편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제 1 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환 송 전 이 법원은 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반소에 관한 항소는 기각하였다( 피고는 반소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고, 이로써 제 1 심판결 중 반 소에 관한 부분은 확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반소의 경우 본소 인용에 대비한 예비적 반소로서 만약 파기 환송 심에서 원고의 본소청구가 받아들여 질 경우 피고의 반소청구 부분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반소는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고가 C, B 등으로부터 대출금을 변제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것으로서, 주장 자체로 원고의 본소 인용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자 원고는 환송 전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상고 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판결 중 본소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이를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따라서 위 환송판결에 따라 환송 전 판결 중 피고의 반소청구 부분은 분리 ㆍ 확정되어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 부분 만이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그 부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