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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28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 알디에스로부터 도급 받아 화성시 D 지상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및 보수 공사를 하면서 위 공사현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자신과 ㈜ 알디에스가 공유하고 있는 E 토지를 통하여 공사차량 등이 진입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7. 3. 13. 경부터 2017. 3. 14. 경까지 위 E 토지에서 D 토지로 출입할 수 있는 진입로 가운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F 라보 화물차를 주차하여 두는 방법으로 위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차량 및 인부들의 통행을 방해하여 위력으로 피해 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C, H, G, I, J의 각 진술서, 등기부사항 전부 증명서, 각 현장사진, 토지사용 승낙서)

1. 수사보고( 관련 차량 차적 조 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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