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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1 2015고정138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일자 불상 경 성남시 분당구 C 진입로 앞 노상에서 외부 차량들이 피고인의 소유의 토지에 들어와서 쓰레기 등을 버린다는 이유로 그 길을 가로질러 플라스틱 사슬을 설치함으로써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각 구적도, 건축허가( 신고) 대장 (C), 각 토지사용 승낙서, ( 도로 사용) 대지사용 승낙서, 건축허가( 신고) 대장 (F 외 5 필지), 각 공공시설( 도로) 기부 체납 각서, 건축허가( 신고) 대장 (G 외 2 필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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