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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16 2017고정8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C 토지를 취득하여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D은 E 토지의 소유자인 한국 기독교 장로회 F 교 회로부터 E 토지의 사용 허락을 받아 그곳의 지하수를 이용하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지하수 이용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 받기 위해 D이 이용하던 전봇대가 피고인이 취득한 토지 근처에 있다는 이유로 2016. 6. 8. 경 전기의 사용자를 D에서 피고인으로 임의로 변경한 후에 D로 하여금 그 전봇대를 이용한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이에 D이 지하수 이용에 필요한 전기를 다시 공급 받기 위해 한전에 신청하여 한전으로부터 용역을 받은 G에서 위 E 토지에 전봇대를 설치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2. 08:40 경 위와 같이 전봇대를 설치하기 위해 그 곳으로 온 피해자 G 용역 인부 H 등 3명이 크레인과 굴삭기를 운전하여 작업 현장으로 진입하자,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작업에 필요한 차량을 가로막은 후에 “ 씨 발 공사 못한다.

전봇대 못 세운다.

” 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전봇대 설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차량 진입을 막고 있는 피의자 소유 차량 사진, 전기사용 신청 접수증

1. 수사보고( 지하 수가 설치된 장소 현장사진), 수사보고 (G L 이사 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 참고인 H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 사용 연기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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