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1 2015고단170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D건물 309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F에게 “내가 스크린 골프 연습장에서 이용하는 홀인원 골프 이벤트 기계와 컨텐츠를 특허 출원을 내서 공소사실 자체로도 피고인이 F에게 홀인원 골프 이벤트 기계와 컨텐츠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였다고 말한 것일 뿐, 적극적으로 이미 특허를 받았다고 기망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을 하고 있다. 나와 대리점 계약을 하면 기계 한 대당 월 약 96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고, 그 지역 독점권을 갖게 해 주겠다. 기계 1대당 190만 원인데 기계는 최소 10대 이상은 구입해야 하고,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 기계는 이미 다른 곳에서 충분히 시연을 했었기 때문에 큰 수익이 보장되는 일이다. 그리고 내가 기계를 더 만들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여유자금이 있으면 돈을 빌려 달라. 어차피 앞으로 당신이 기계를 구입해야 하니까 당신이 빌려준 돈에서 기계 값을 공제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홀인원 골프 이벤트 기계에 대한 특허 출원 신청만 하였을 뿐 특허출원 등록 결정(이후 2012. 1. 30. 등록거절결정을 받음)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기계에 대한 충분한 시연을 한 사실이 없어 기계 1대당 월 96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F에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기계를 공급해 주어 F으로부터 빌린 돈과 기계 값을 상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F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1. 4. 15. 2,000만 원, 2011.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