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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5 2017노136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투자 자로 유인하기 위해 만든 홍보자료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발명하였다고

하는 기술이 특허기술이 아님에도 마치 특허기술인 것처럼 거짓으로 홍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12. 7. 6. 특허출원한 ‘W’ 은 2012. 8. 20. 특허청에서 ‘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여 결국 피고인이 홍보한 특허 기술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 특허 기술’ 이라고 홍보하는 방법으로 2012. 6. 8. 경부터 2013. 11. 21. 경까지 피해자 39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55,447,582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7. 6. W에 관하여 특허 출원을 하였다가, 2012. 8. 20. 위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특허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통지를 받았고, 위 통지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지 못하여 2012. 12. 18. 특허 거절결정이 있었던 점, 이에 피고인은 2013. 6. 14. 다시 위 시스템에 관한 특허출원을 하여 AD 특허등록이 되었던 점, 이 사건 회사는 R 경 이 사건 신용카드 단말기에 관한 광고를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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