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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17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18. 23:59 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이하 주소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상 암로 369( 상일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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