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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27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3. 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16. 01:34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 가에 있는 터미널 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등포로 2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것이 3회 째인 점, 무면허 운전 전력도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등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교통 관련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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