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6.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청담로 305 사거리 앞 도로를 고읍동 쪽에서 덕정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842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26. 20:10경 양주시 F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청담로 305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