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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47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2020. 8. 27. 05:10경 범행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7. 0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천변우로 203에 있는 양동교 앞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유교 방면에서 발산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가 수리비 약 3,0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2020. 8. 27. 05: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7. 05: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동운고가 방면에서 신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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