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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5116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과 F 사이에 2013. 10. 2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F은 G 주식회사가 2013. 4. 26. H은행으로부터 3억 7,500만 원을 대출받을 때, 위 회사의 위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9,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보증하였다.

원고는 위 은행의 위 회사 및 F에 대한 위 채권을 양수하였고, 원고의 F에 대한 채권액은 현재 9,000만 원이다.

나. F은 2013. 10. 23. 피고들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 24. 피고들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접수 제9731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F이 피고들과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을 2억 6,400만 원으로 정한 주식회사 I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F에게는 시가 3억 7,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F은 당시 위 보증채무 외에도 J은행, K 등에 상당한 부채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다. 라.

이 사건 아파트는 2017. 4. 10. 서울북부지방법원 L 경매사건에서 매각되었는데, 피고들은 위 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2순위로 1억 8,000만 원을 배당받았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원고는 F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들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설정등기를 마친 것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피고들에 대하여 그 설정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서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이 근저당권자로서 배당받은 돈 중 원고의 채권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부동산강제경매로 인해 말소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고, 또한 금전청구 부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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