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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6.21 2015가단55159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제3, 6, 7,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74,645,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8. 26. 채권최고액을 1,04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중앙엠앤씨 주식회사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13. 채권최고액을 1,0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13. 12. 16. 채권최고액을 1,5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고,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B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4. 2. 12.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C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4. 4. 4.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위 나.항과 다.항의 각 임의경매개시결정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4. 10. 16. 위 법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확인대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련하여 74,645,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권확인소송접수증명원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소극적 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에서 유치권의 요건사실인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피고가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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