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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3 2018고정5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2. 23:18 경 서울시 강서구 B 앞 도로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N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확인서, 주 취 운전 적발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많고,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법정형의 최저 금액이며, 달리 작량 감경 사유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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