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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5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포터 초장 축 더블 캡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7. 13:4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성심로 47번 길 35 강원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앞 도로를 신흥사거리 쪽에서 후평동 천주 교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인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로 보행자들도 이용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보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61세) 을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적 골 상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3. 7.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3. 2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5.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7. 13:45 경 춘천시 동부시장 길 8에 있는 동부시장 주차장부터 춘천시 성심로 47번 길 35 강원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앞 도로까지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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