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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2.18 2016고단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D 포터 초장 축 더블 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5. 15: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3% 의 술에 취하여 얼굴색이 붉고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E에 있는 F 유치원 앞 지하도를 강동 초등학교 쪽에서 F 유치원 쪽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는 플라스틱 물통이 적재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 중 적재된 화물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끈으로 묶거나 덮개를 씌우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적재함에 있던 플라스틱 물통이 마침 같은 방면 차도 상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G( 여, 73세 )에게 추락하면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에 경주 시 강동면 유금리 강동 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E에 있는 F 유치원 지하도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초장 축 더블 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행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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