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5,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천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 31.부터 2018. 1.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으로 2016. 2.경 150만 원, 2017. 2. 3. 5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7. 9. 8.부터 같은 해 11. 23.까지 합계 51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11. 30.까지의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2,590만 원에서 임대차보증금 2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9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7. 12.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7.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7. 12.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