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⑤, ⑥, ⑨, ①의 각...
이유
원고와 피고가 2014. 5.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⑤, ⑥, ⑨,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A) 부분 133.2㎡(아래에서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2014. 5. 20.부터 2016. 5. 19.까지, 임대차보증금은 1,500만 원, 차임은 월 17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2019. 11. 19.까지 차임으로 4차례에 걸쳐 합계 72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9. 3. 12. 피고에게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미지급 차임 중 임대차보증금으로 공제되는 나머지 차임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 2019. 11. 19.까지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중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는 61,95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차임 해지를 원인으로 한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나아가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1. 19.까지의 미지급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61,950,000원과 2019. 11. 20.부터 갚는 날까지 월 1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