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85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경 인터넷 블로그 B를 개설하고, 2013. 8. 25.경 인터넷 쇼핑몰 ‘C을 개설하여 위 블로그와 쇼핑몰에서 의류, 악세서리에 대한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3.경부터 2014. 3. 29.경까지 위 블로그에서, 2013. 8. 25.경부터 2014. 3. 29.경까지 위 카페에서, 각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기 위해 상표권자 ‘D'의 등록상표(등록번호 E)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여성용 스카프, 팔찌 등을 광고하여 이를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 브랜드의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9개 품목의 이른바 짝퉁 제품 총 1,770점(판매시가 합계 38,900,000원)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거래명세표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상표권등록 상세조회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