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06 2013고정185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부터 성남시, 수원시 일대의 의류매장 및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돌며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을 판매하여 오던 중, 2013. 6. 17.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주택가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에,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D’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059471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23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가지의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총 266점의 가방, 지갑 등(정품추정시가 합계 472,000,000원 상당)을 보관하여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단속현장사진, 상표권등록 상세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