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184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0.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C내과의원 앞 노상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상표권자 ‘주식회사 블랙야크’의 등록상표인 ‘BLACK YAK(상표등록번호 제638534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6점(판매시가 1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6가지 브랜드의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위조 상품 총 39점(판매시가 합계 1,045,000원)을 전시하여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광진구 D 노점 단속결과 보고, 첨부된 단속확인서, 단속현장 사진 포함), 수사보고서(상표등록원부 첨부보고, 첨부된 상표권등록 상세조회표 포함)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