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69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9.경부터 서울 중구 신당1동 동대문시장 근처 서울경찰청 기동대 앞 도로에서 속칭 ‘짝퉁’ 여성용 구두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6. 21: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속칭 ‘대포차’인 D 스타렉스 자동차에 판매를 위해 상표권자 ‘샤넬’의 등록상표인 ‘CHANEL'(상표등록번호 제060418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여성용 구두 103점(판매시가 4,1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가지 브랜드의 위조 유명상표가 부착된 여성용 구두 총 254점(판매시가 합계 10,160,000원)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 사진

1. 상표권등록 상세조회표

1. 증 제1에서 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수단과 방법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