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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7 2019누62149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12번 기재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증액, 별지 목록 순번 13번 기재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12번 기재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별지 목록 순번 13번 기재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는 각하하고,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12번 기재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항소하지 않았고, 원고는 제1심판결의 원고 청구기각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청구 중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12번 기재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 부분과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12번 기재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3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면 7행의 “이 법원”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고친다.

3면 9행의 “순번 1”을 “순번 2”로 고친다.

3면 하단 6행의 “갑 제1에서 3호증, 갑 제7호증”을 “갑 제1 내지 3, 7호증”으로 고친다.

3면 하단 5행, 8면 8행의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고친다.

4면 하단 7행의 “갑 제7호증,”을 삭제한다.

4면 하단 3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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