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6. 1. ~
6. 30.까지 사이에 전남 장성군 B아파트 부근에서 정신지체자인 피해자 C(34세)에게 “도시가스 노즐교체 공사를 도급받았으니 부품 값을 좀 빌려주면 이익금의 절반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시가스 노즐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현금 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핸드폰 4대를 개통하고 3개월이 지나면 그 핸드폰에 걸려있는 약정을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해지할 수 있는데, 그 핸드폰을 다른 사람에게 되팔면 약 70만 원을 벌 수 있으니 너에게 50만 원 주고 나머지 20만 원은 내가 쓰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가입 약정을 해지해 줄 수는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휴대전화 개통 3개월 후 휴대전화 가입 약정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1. 6. 16.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KTF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2대에 대하여, 2011. 6. 18.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에 있는 KTF대리점에서 전화 2대에 대하여, 2011. 6. 20.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에 있는 SKT대리점에서 휴대전화 1대에 대하여 각 휴대전화 가입 약정을 체결하고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시가 합계 364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5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