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20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9.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1.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에 있는 일등수퍼 앞 도로에서 장성군 남면 분향리에 있는 하서대로 덕천교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B 쏘나타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