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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3.30 2016고단1605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12. 19. 실시된 H 선거 당시 I 정당 J 선거 사무 소장으로, 피고인 B은 I 정당 K 선거 사무 소장으로, 피고인 C은 I 정당 J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각각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누구든지 정치자금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2. 12. 19. 실시된 H 선거와 관련하여 I 정당 J 선거 사무 소장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J, K의 선거 사무원 등에게 위 대통령 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수당 및 실비( 이하 ‘ 수당 등’ 이라 한다 )를 되돌려 받아 부족한 선거 관련 경비에 충당하기로 마음먹고, 2012. 12. 경 선거 사무원인 J, K 시의원들에게 “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지급 받는 수당 등을 비공식적으로 써야 하니 나중에 돌려 달라.” 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도 “ 수당 등을 돌려받아 부족한 사무실 경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 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고인 C에게 수당 등을 피고인 C의 개인 계좌로 되돌려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2012. 12. 18. 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사이에 I 정당 J, K 선거 사무원 등에 대하여 수당 등이 모두 입금되자, 피고인 A는 2012. 12. 19. 경 L 빌딩 5 층에 있는 J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C에게 시의원들을 상대로 ‘ 수당 등을 반납하여 달라’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 송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C은 2012. 12. 19. 15:45 경 J, K 시의원들에게 “ 안녕 하세요, I 정당 J 사무실입니다.

오늘 의 원님들 수당을 입금하였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금액을 사무실 통장으로 입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협 C

M. 번거롭게 해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A.” 라는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2012. 12. 24. 10:06 경 “ 안녕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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