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전라남도의회의원 B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낙선한 C의 회계책임자이다.
1. 교통편의 제공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ㆍ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 ㆍ 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1.부터 같은 해
6. 12.까지 전 남 강진군 D에 있는 C의 선거사무소에서 C 후보를 위하여 선거 사무원으로 근무한 E 등 선거 사무원 10명에게 카니발 승합차를 임차 하여 이동수단으로서 교통 편의를 제공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선거 사무원 수당ㆍ실비를 지급하려면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일비( 교통 비) 명목으로 1일 2 만원씩 합계 2,6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 사무관계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2. 선거비용 초과 지출 정당 ㆍ 후보자 ㆍ 선거 사무장 ㆍ 선거 연락 소장 ㆍ 회계책임자 또는 회계 사무 보조자는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선거비용제한 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8. 경부터 2018. 6. 12.까지 C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비용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면서 선거사무소 다과 류 구입비 114,450원, 선거 사무원 이동차량 렌트 비 700,000원, 선거 사무원 이동차량 주유 비 120,000원 등 선거비용으로 합계 45,719,169원을 지출함으로써 강진군 선거관리 위원회가 공고한 선거비용제한 액인 43,000,000원의 200분의 1(215,000 원) 이상을 초과( 초과금액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