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드합000 이혼 및 위자료
2014드합000 ( 반소 ) 이혼
원고(반소피고)
OJAA
피고(반소원고)
성BB
피고
박CC
변론종결
2014. 3. 13 .
판결선고
2014. 4. 10 .
주문
1. 본소 및 반소에 따라,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성BB는 이혼한다 .
2.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위자료로 피고 ( 반소원고 ) 성BB는 70, 000, 000원, 피고 박CC은 피고 ( 반소원고 ) 성BB와 각자 위 돈 중 20, 000, 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3. 29 .부터 2014. 4. 10.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원고 ( 반소피고 ) 의 피고 ( 반소원고 ) 성BB 및 피고 박CC에 대한 각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
4. 피고 ( 반소원고 ) 성BB는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재산분할로 389,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 소송비용 중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성BB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 / 3은 원고 ( 반소피고 ) 가, 나머지는 피고 ( 반소원고 ) 성BB가 각 부담하고,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박C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박CC이 부담한다 .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 및 원고 ( 반소피고, 이하 ' 원고 ' 라 한다 ) 에게, 피고 ( 반소원고, 이하 ' 피
고 ' 라 한다 ) 성BB와 피고 박CC은 위자료로 각 100, 0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피고 성BB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
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반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
이유
1.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 혼인 및 가족관계 원고와 피고 성BB는 19 * *, 10. 1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성년이 된 딸 성DD ( 19 * *, 10. 16. 생 ), 아들 성FF ( 19 * *, 10. 16. 생 ), 딸 성GG ( 19 * *, 5. 6 .생 ) 을 두었다 .
2 ) 피고들의 부정한 관계가 ) 피고 성BB는 1986년경 미용실에 갔다가 그 곳에서 미용사로 일하던 피고 박CC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부정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피고 박CC은 1994. 4 .
20. 피고 성BB와 사이에 성HH를 출산하였는데 피고 성BB는 피고 박CC을 만나던 1986년경 이후로는 자정쯤에야 귀가하면서 원고와는 부부관계를 가지지 아니하였다 .
나 ) 피고 성BB는 성HH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남동생의 호적에 성HH를 입적시켰고 가족사진을 찍어 피고 박CC이 사는 집에 걸어두고 피고 박CC에게 성HH의 양육비를 지급하였다 .
다 ) 원고가 2013. 1. 14. 경 성FF의 딸 돌잔치에서 피고 성BB에게 ' 손자가 없어서 섭섭하다 ' 고 말하였더니 피고 성BB는 ' 내가 좋은 아들 하나 낳았고, 현재 IT 대학에 다니고 있다 ' 고 말하였으며, 원고가 계속하여 여자를 어떻게 만났는가 추궁하자 ' 미용실에서 만났으며 10년 동안 같이 살다가 아들을 출산하였다 ' 고 대답하였다 .
라 ) 원고는 피고 성BB의 내연녀 거주지를 확인하고자 성HH가 다녔다는 고등학교 근처 부동산에 들러 매물을 보러 온 척하며 피고 박CC의 아파트에 방문하였다가 위 아파트에서 피고 성BB가 피고 박CC, 성HH와 같이 찍은 가족사진을 발견하였고 그 무렵 아파트를 매수할 것처럼 속여 피고 박CC과 통화하였는데 피고 박CC은 ' 결혼생활 30년째 ' 라고 말하였다 .
마 ) 피고 성BB는 2013. 1. 26. 경 원고에게 ' 내연의 관계를 맺고 29년 동안 본체를 속여 자식을 낳고 오늘날까지 숨겼다. 직장생활에서 받은 월급은 본처에게 월 30 ~ 40만 원씩 주다가 50 ~ 100만 원씩 주고 나머지 월 300만 원 정도는 내연녀에게 주었다. 해운대 아파트 분양시 1억 원에 사주고 아반테 자동차를 900만 원에 사주었고 이사시 부대시설 제공하고 본처와는 40세부터 부부생활하지 않았다. 땅 팔고 1억 4천만 원 받은 돈을 가지고 갔다 ' 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 3 ) 원고와 피고 성BB의 별거 등가 ) 원고와 피고 성BB는 손녀딸 돌잔치에서 돌아온 후 2013. 1. 20. 경부터 피고 성BB의 부정행위 문제로 다투다가 원고가 피고 성BB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고 성BB는 원고 앞으로 위 각서를 작성해주고 2013. 1. 26. 경 집에서 나갔다 .
나 ) 피고 성BB는 2013. 3. 20. 경 서울 소재 연세세브란스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위 피고를 찾으러 온 성FF의 요청에 집으로 돌아왔으나 원고와 또다시 다투다가 허벅지를 발로 차이는 등 구타를 당하면서 주식인출금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자 2013. 3. 22. 새벽경 다시 집을 나왔고 그로부터 원고와 별거하고 있다 .
다 ) 원고는 2013. 10. 30. 피고들을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성BB는 원고를 상대로 2014. 2. 21. 이혼만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2, 제3, 5호증, 제16호증의 1 ~ 3,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1호 ( 본소 ), 제6호 ( 반소 ) 의 사유로 각 이유 있음 ( 피고 성BB가 1986년경부터 부정행위를 범하고, 2013. 3. 경 집을 나온 사실에 비추어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위 피고의 부정행위 등이 주된 원인이 된 것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고, 유책배우자에 해당하는 피고 성BB의 반소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나, 다만 원고도 이 사건에서 본소로 이혼을 청구함으로써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 성BB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음 ) 2 ) 피고 성BB에 대한 위자료 청구 : 7, 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범위에서 인정
[ 판단근거 ]
① 혼인관계 파탄 인정
위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 성BB는 2013. 3. 경부터 현재까지 1년 이상 별거하고 있고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를 제기하며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 성BB의 부부관계가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②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 성BB에게 있음 위 인정사실, 특히 피고 성BB는 피고 박CC과 1986년경부터 부정한 관계를 가지기 시작하여 1994년 아들 성HH를 출산하였고 피고 박CC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고 아파트를 사주는 등 27년 이상 원고 모르게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지속하여 원고에 대한 정조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③ 위자료 액수 :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원고와 피고 성BB의 혼인지속 기간, 원고와 피고 성BB의 나이 및 경제력 등 여러 사정 참작3 ) 피고 박CC에 대한 위자료 청구 : 2, 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범위에서 인정
[ 판단근거 ]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원고와 피고 성BB의 혼인관계는 오랜기간 중 혼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온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고 원고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박CC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게 피고 성BB와 각자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피고 성BB의 혼인기간, 위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 박CC의 책임 정도, 원고와 피고 박CC의 재산상태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2, 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함
다. 소결론
따라서 본소 및 반소에 따라 원고와 피고 성BB는 이혼하고, 원고에게 위자료로 피고 성BB는 7, 000만 원, 피고 박CC은 피고 성BB와 각자 위 돈 중 2, 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3. 3. 29. 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4 .
10.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형성 경위 1 ) 피고 성BB는 혼인기간 동안 부산○○○○에서 근무하며 월 급여를 지급받아 원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고 자녀들의 학비를 지원하였고 원고는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며 피고 성BB를 내조하였는데 피고 성BB는 피고 박CC과 내연관계로 발전한 후로는 원고에게 생활비를 감축하여 지급하면서 나머지 월급과 수익은 스스로 관리하였다 . 2 ) 원고와 피고 성BB는 1986년경부터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여 저축한 돈과 피고 성BB 명의로 대출받은 돈 등을 합하여 수차례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시세차익을 남겨 현재 원고와 피고 성BB의 각 명의로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
가 ) 원고와 피고 성BB는 피고 성BB 명의로 1987년경 부산 ①①군 ①①읍 ◆◆리 소재 밭 400평을 평당 64, 000 ~ 65, 000원에 매수하여 평당 15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3, 400만 원 이상의 시세차익 ( 원고는 시세차익이 5, 800만 원이었다고 주장함 ) 을 얻었다 .나 ) 원고와 피고 성BB는 피고 성BB 명의로 1983년경 부산 ①①군 ①①읍 ○○리 소재 토지 400평을 5인이 공동으로 평당 20만 원에 매수하여 도시구획정리사업으로 토지 일부를 환지 받아 이를 1987년경 평당 350만 원에 처분하는 등으로 1억 1, 600만 원 이상의 시세차익 ( 원고는 시세차익이 1억 2, 600만 원이었다고 주장함 ) 을 얻었다 .
다 ) 원고와 피고 성BB는 피고 성BB 명의로 부산 ①①군 ①①읍 ○○리 소재 물류창고 옆 토지 150평을 성JJ과 공동으로 평당 15만 원에 매수하였다가 3년 후 이를 평당 210만 원에 매도하여 5, 100만 원 이상의 시세차익 ( 원고는 시세차익이 6, 100만 원이었다고 주장함 ) 을 얻었다 .
라 ) 원고와 피고 성BB는 1984년경 피고 성BB 명의로 부산 동래구 ◆◆동 소재 토지 46평을 평당 55 ~ 60만 원에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그 후 이를 처분하여 5, 000만 원 상당 시세차익 ( 원고는 8, 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함 ) 을 얻었다 .
마 ) 원고와 피고 성BB는 부산 ①①군 ①①읍 ★리 ○○ - 1 논 400평을 평당 5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도시구획정리사업으로 180평을 환지받은 후 일부 토지를 추가로 매수하여 같은 리 ○○ - 1 대 751. 5㎡에 관하여 1987. 3. 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 지상에 2007. 9. 경 건물을 신축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 ①①군 부동산 ' 이라 한다 ). 원고는 위 건물을 임대하여 차임을 직접 수령하고 관리하였다 .
바 ) 원고와 피고 성BB는 부산 동래구 ◆◆동 소재 토지를 평당 55만 원에 매수하여 그 지상에 2층 건물을 신축하여 그 곳에서 거주하다가 1987년경 매매대금 1억 5, 000만 원 ( 평당 300만 원 ) 에 위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였고 위 돈 등으로 1993. 6. 경울산 남구 ●●동 ○○ - 1 대 329. 6m를 평당 250만 원에 매수하여 피고 성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8. 10. 경 위 토지상에 2층 건물을 신축하여 피고 성BB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 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 울산 ●● 동 부동산 ' 이라 한다 ), 피고 성BB는 위 건물을 임대하여 차임을 직접 수령하고 관리하였다 .
사 ) 원고와 피고 성BB는 ①①군 소재 부동산을 매도한 돈 등으로 부산 동래구 ◆◆동 ○○ - 6 대 281㎡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1989. 6. 15. 피고 성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로 원고와 피고 성BB는 그 곳에서 거주하였다 ( 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 ◆◆동 부동산 ' 이라 한다 ) .
아 ) 원고와 피고 성BB는 부산 해운대구 ●동 ○○ KK아파트 ○○동 ○○호 ( 이하 ' KK아파트 ' 라 한다 ) 를 피고 성BB의 주식을 처분한 돈과 주택상호부금 등으로 매수하여 1996. 12. 3. 피고 성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3 ) 주식투자로 인한 손실가 ) 원고는 ①① 군 부동산을 담보로 주식회사 국민은행 ( 이하 ' 국민은행 ' 이라 한다 ) 으로부터 2007. 10. 1. 1억 원을 대출받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3, 000만 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2008. 10. 28 . 추가로 6, 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7, 800만 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위 대출금 합계 1억 6, 000만 원을 모두 주식에 투자하였으나 손실을 보았다 .
나 ) 피고 성BB는 울산 ●●동 부동산을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2008. 11. 6 . 1억 3, 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6, 900만 원, 채무자 피고 성BB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2009. 2. 9. 추가로 1억 6, 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800만 원 , 채무자 피고 성BB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성BB는 2008. 11. 6. 자대출금 중 1억 2, 000만 원, 2009. 2. 9. 자 대출금 중 1억 4, 5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하였으나 모두 손실을 보았다. 한편 피고 성BB는 위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임대차보증금 2, 000만 원을 직접 수령하였다 .
다 ) 피고 성BB는 2010. 8. 11. 국민은행으로부터 7, 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 ◆동 부동산에 관하여 위 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9, 000만 원, 채무자 피고 성BB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무렵 위 대출금 중 7, 0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하였으나 손실을 보았다 .
라 ) 피고 성BB는 2010. 8. 11. 국민은행으로부터 6, 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KK 아파트에 관하여 위 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7, 800만 원, 채무자 피고 성BB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그 무렵 위 대출금 중 6, 000만 원을 주식에 투자하였으나 손실을 보았고, 위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임대차보증금으로 2억 3, 5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1억 2, 000만 원을 성FF의 결혼자금 ( 전세자금 ) 으로 사용하였다 . 4 ) 기타 사정
피고 성BB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원고와 사이에 이혼 소송 및 위 피고에 대한 보전처분을 각 취하하는 문제에 관하여 논의하다가 원고의 요구에 따라 2004. 1. 28 .
SK증권 주식회사에 위 피고 명의로 보유하던 기아차 주식 400주 ( 평가금액 54, 200, 000원 ), 현대제철 주식 400주 ( 평가금액 30, 200, 000원 ) 를 원고 명의로 이전하였고, 2014. 2 .
3. 대우증권 주식회사에 위 피고 명의로 보유하던 기아차 주식 215주 ( 1주당 평가금액 68, 100원, 합계 14, 641, 500원 ), SK하이닉스 주식 60주 ( 1주당 평가금액 26, 775원, 합계 1, 606, 500원 ), 제일모직 주식 40주 ( 1주당 평가금액 118, 307원, 합계 4, 732, 280원 ), 제일모직 주식 100주 ( 1주당 평가금액 125, 750원, 합계 12, 575, 000원 ), 삼성전기 주식 50주 ( 1주당 평가금액 82, 605원, 합계 4, 130, 250원 ), 삼성전기 주식 30주 ( 1주당 평가금액 198, 150원, 합계 2, 944, 500원 ), 삼성전기 주식 90주 ( 1주당 평가금액 95, 700원, 합계 8, 613, 000원 ) 를 원고 명의로 이전하였으며, 그 무렵 원고에게 1, 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
나.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
별지 2. 분할 재산명세표 기재와 같음
[ 인정근거 ] 갑 제4호증의 1 ~ 3, 제6, 9, 10호증의 각 1, 2, 제23호증, 을가 제10호증의 1 ~ 10, 제11호증, 제12호증의 1 ~ 10, 제13호증의 1 ~ 12, 이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 SK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대우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2013. 3. 25. 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분할대상 재산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별지 2. 분할재산명세표 및 별지 3. 불인정재산명세표 중 '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 란 기재와 같음 .
라.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1 ) 재산분할의 비율 : 원고 55 %, 피고 성BB 45 %
[ 판단근거 ] 피고 성BB는 혼인기간 동안 꾸준히 소득을 얻어 가계수익을 창출하였고 원고는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여 가계지출을 경감시킨 점, 원고와 피고 성BB는 서로 협력하여 부동산 투자 내지 주식투자로 상당한 이익을 얻었고 이를 기초로 현재 보유한 재산의 대부분을 형성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 성BB는 부동산을 담보로 3억 9, 500만 원 상당을 주식에 투자하였으나 손실로 이어져 그 상당 재산을 감소시켰고 ( 피고 성BB는 주식투자로 합계 6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고 자인하였음 ) 원고 또한 주식투자로 1억 6, 0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으나 피고 성BB보다는 손실 정도가 덜한 점, 피고 성BB는 피고 박CC과 27년 이상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면서 생활비를 지급하고 아파트와 살림살이를 사주는 등으로 부부공동재산의 상당 부분을 감소시켰다고 추정되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경위 및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 성BB의 기여 정도, 원고와 피고 성BB의 나이, 직업, 건강, 소득, 이혼 이후의 생활능력 등 여러 사정 참작2 ) 재산분할의 방법 : 위 분할대상 재산의 형태, 이용 상황 및 현재의 소유 명의 와 취득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분할대상 재산에 대하여 각 그 재산을 현재의 소유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 일방에게 귀속되는 가액이 그의 기여도에 따라 정당하게 배분되어야 할 재산가액을 초과하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과부족분에 상응하는 만큼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여 정산함이 상당함
3 ) 피고 성BB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 4억 6, 400만 원
[ 계산식 ] ① 원고와 피고 성BB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원고와 피고 성BB의 순재산 합계액 2, 715, 795, 792원 x 55 % = 1, 493, 687, 685원 ( 원 미만 버림 )
② 위 ①항의 돈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1, 493, 687, 685원 - 1, 104, 524, 592원 = 389, 163, 093원 ③ 피고 성BB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돈을 약간 하회하는 3억 8, 900만 원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성BB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억 8, 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문희
판사 백소영
판사 조수진
주석
1 ) 2012. 12. 31. 기준 SK증권 주식잔고 중 기아차 주식 600주 처분대금 ( 2013. 7. 9. 부터 2014. 1. 28. 까지 사이에 처분 추정 )
33, 900, 000원 ( 2012. 12. 31. 기준 1주당 평가금액 56, 500원 ) 및 삼성전기 주식 900주 처분대금 ( 2012. 12. 31. 부터 2013. 7. 9 .
까지 사이에 처분 추정 ) 89, 280, 000원 ( 2012. 12. 31. 기준 1주당 평가금액 99, 200원 ) 의 합계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