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146,395원과 그 중 9,771,718원에 대하여 2012. 11. 3.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에 의한 구상금 59,146,395원(=대위변제금 잔액 9,771,718원 확정 지연손해금 48,289,747원 연체보증료 미지급금 1,084,930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잔액 9,771,718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대위변제 다음날인 2012. 11. 3.부터 2012. 11. 30.까지는 약정이율인 15%, 2012. 12.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4. 12. 8.까지는 약정이율인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김포 한강 신도시 B 아파트의 시행사인 선우산업개발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이 해지되어 피고가 선우산업개발로부터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에서 위약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인 약 1,000만 원 정도를 반환받아야 하는데, 원고는 피고의 보증인이고 대위변제에 의하여 당초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우리은행으로부터 우선수익권을 양수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은행, 원고, 선우산업개발 및 위 아파트의 시공사인 우미건설 사이에 체결된 업무협약서에 따르면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하여 선우산업개발이 피고에게 반환할 분양대금은 위약금에 우선하여 피고의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충당되어야 하므로, 원고는 선우산업개발이 피고에게 반환할 분양대금을 대출금 채무에 먼저 충당하여 정산한 후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만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