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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나5017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1998. 8. 21. 원고와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금액, 손해금, 부대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을 받았는데, 그 후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01. 5. 21. 위 은행에 대출원리금 7,297,132원을 대위변제한 다음 2001. 6. 28. 피고로부터 1,79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7,295,342원이고, 확정지연손해금은 38원이었다.

3)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6가소40760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2. 27. ‘피고는 원고에게 7,295,380원 및 그 중 7,295,342원에 대하여 2001. 5. 21.부터 2004. 7. 1.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6. 3. 2.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06. 3. 17. 확정되었다. 4) 한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액은 합계 7,612,699원(= 구상금 잔액 7,295,380원 + 대지급금 317,319원 + 확정손해금 3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7,612,699원 및 그 중 7,295,342원에 대하여 위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1. 5. 22.부터 2004. 7. 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12. 11. 3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5. 8. 3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6. 3. 15.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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