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갑이 경부 및 우측 상견갑부 통증 등으로 을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중 물리치료사가 임의로 시행한 적외선 치료로 발등에 화상을 입고, 정 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좌측 족근관절 부위의 절단수술을 받게 되자, 을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물리치료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아 을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갑의 기왕증 기여도와 과실을 각각 40%와 10%로 인정하여 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
판결요지
당뇨로 신장 및 췌장 이식술을 받아 면역억제제를 복용하던 갑이 경부 및 우측 상견갑부 통증 등으로 을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 병원에 내원하여 물리치료를 받던 중 물리치료사가 임의로 시행한 적외선 치료로 양쪽 발등에 화상을 입고, 전원조치 후 정 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좌측 족근관절 부위의 절단수술을 받게 되자, 을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병 병원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시 없이 임의로 갑의 발등 부위에 적외선 치료를 하였고 적외선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도 갑이 화상을 입지 않도록 치료과정을 예의주시하는 등의 예방조치를 다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을 법인에 갑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갑의 기왕증 기여도와 치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과실을 각각 40%와 10%로 인정하여 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이인재)
피고
의료법인 일맥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주)
변론종결
2013. 11. 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659,4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23.부터 2013. 12.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0,987,9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9. 9. 25. 당뇨로 인하여 신장 및 췌장 이식술을 받아 그 무렵부터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고 있었던 자로서, 2011. 2. 21. 경부 및 우측 상견갑부 통증, 우측 팔 저림을 이유로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 내원하였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경과
1) 피고 병원은 2011. 2. 21. 원고에 대하여 목의 신전 및 좌측 회전운동에 제한이 있고, 방사선검사 결과 일자목 소견, CT 촬영 결과 4-5번 경추간 디스크 탈출증 소견이 확인되어 같은 날부터 2011. 2. 23.까지 경부 물리치료를 시행하였다.
2) 피고 병원의 물리치료사는 2011. 2. 23. 원고에게 경부 물리치료를 시행하면서, 원고의 양쪽 발등에 적외선 치료를 시행하였다.
3) 원고는 2011. 2. 25. 피고 병원에 양쪽 발등의 적외선 치료에 의한 화상이 2일 되었다는 호소를 하며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은 원고가 발등에 2도 화상을 입은 것을 확인하여 같은 날, 같은 달 26. 및 28. 위 화상부위에 대하여 소독 및 드레싱을 시행하였다.
4) 피고 병원은 2011. 3. 2. 원고의 오른쪽 발등 화상부위는 많이 호전되었으나, 왼쪽 발등 화상부위에 괴사성 조직 소견이 확인됨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진료의뢰서를 발급하고 △△△△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다.
다. △△△△병원에서의 진료 및 수술 경과
1) 원고는 2011. 3. 4. △△△△병원에 입원하였고, △△△△병원 의료진은 그 무렵부터 2011. 3. 6.까지 원고의 양쪽 발등 화상부위에 대하여 항생제 치료를 하고, 원고의 전신마취하의 수술에 대비한 수술 전 검사의 일환으로 시행한 심전도 및 흉부방사선 촬영 결과 이상 소견을 보이자, 심초음파 및 흉부 CT 검사를 시행하였다.
2) △△△△병원 의료진은 2011. 3. 7. 원고의 양쪽 발등의 화상부위에 대하여 진찰한 후 화상에 의한 손상 후 발생된 가피와 피부 괴사부위에 대한 변연절제술을 시행하고, 그 후 음압 창상 드레싱을 시행하였으며, 2011. 3. 18. 추가로 괴사된 조직에 대해 변연절제술을 시행하고, 양 발등에 피부이식술을 시행하였다.
3) △△△△병원 의료진은 2011. 3. 25. 원고의 좌측 발등 드레싱이 밀리는 증상이 나타나고, 2011. 4. 2. 좌측 발등 창상이 벗겨지자 2011. 4. 11. 원고의 양쪽 발등 창상에 대해 변연절제술을 시행하고 Comfeel(삼출액이 많은 창상치료에 사용되는 제품이다)을 사용한 드레싱을 시행하였다.
4) △△△△병원 의료진은 2011. 4. 27. 원고의 양측 발등의 괴사된 창상 피부조직을 제거하고, 우측 발등에 대하여는 변연절제술 및 회전 피판술, 부분층 피부이식술 및 봉합술을 시행하였으며, 좌측 발등에 대하여는 단 족지 신전근과 단 무지 신전근을 이용한 피판술 및 부분층 피부이식술을 시행하였다.
5) △△△△병원 의료진은 2011. 5. 2. 원고의 화상부위 중 회전 피판술을 시행한 부분 주위에 괴사가 보이고, 2011. 5. 4. 창상의 주위가 벌어지자 2011. 5. 16. 변연절제술 및 국소 피판술을 시행하였다.
6) △△△△병원 의료진은 2011. 5. 18. 원고의 창상이 여전히 감염증 소견을 보이고 삼출액이 나오자 창상 드레싱 및 소독액 침액 방식으로 드레싱을 계속하였다.
7) 원고는 2011. 5. 20. VRE라는 난치성 균에 감염되었고, 2011. 5. 27.경 위 병원으로부터 위 VRE균 감염에 따른 격리병실 치료를 권고받았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고 퇴원하였다.
8) 원고는 2011. 6. 7. △△△△병원에 재입원하였고, 2011. 7. 4. 좌측 족근관절 부위의 절단수술을 받았다.
라. 관련 의학지식
1) 화상이란 열에 의한 손상을 말하며 심한 경우 피부뿐만 아니라 그 하부조직도 파괴될 수 있다. 화상의 단계는 1, 2, 3도 화상으로 나뉘는데, 그중 1도 화상은 주로 표피에만 화상이 발생한 경우로 홍반, 부종, 통증은 있으나 수포는 없는 경우를 말하며 반흔 없이 치유되고, 2도 화상은 다시 표재성과 심부성으로 나뉘는데, 표재성 2도 화상은 홍반, 부종 및 통증과 수포를 초래하고 조직학적으로는 표피의 괴사와 상부 진피의 심한 혈관확장 및 부종을 보이며 2차 세균감염이 없으면 반흔 없이 2~3주 후 치유된다. 심부성 2도 화상은 하부 망상진피의 손상을 일으키며 모세혈관의 혈류가 소실되면서 피부는 창백해지고 감각이 없어지며, 얼마간의 반흔을 남기고 치유된다. 3도 화상은 표피 및 진피의 완전한 파괴를 일으키고 피부는 무감각해지며 치유되더라도 반흔이 남는다. 심한 화상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쇼크 증상, 파괴된 창상 물질의 흡수로 인한 중독증 증상 및 세균감염에 의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2) 체표면 30% 이상의 2도 화상, 10% 이상의 3도 화상 및 호흡기를 침범한 화상은 입원치료 하여야 하고, 화상의 정도가 경한 경우 즉시 얼음물 등으로 화상부위를 차게 해주고, 2도 화상의 수포는 그 자체가 세균감염에 대한 자연적인 보호막으로 작용하므로 터뜨리지 말고 보호한다. 수포가 너무 팽팽하거나 심한 통증을 보이면 무균 상태에서 주사침으로 천자하여 수포를 가라앉도록 한 후 항생제 연고를 바른다. 심한 화상의 경우 화상 부위의 감염 예방에 유의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피부이식뿐만 아니라 피부대용품이나 배양된 표피로 결손 피부를 덮기도 하고, 광범위한 화상의 경우 화상 부위의 국소 치료뿐 아니라 전신 치료 또한 중요하며 전해질과 단백질의 조절, 쇼크 및 전신 감염증의 예방 및 치료를 시행하여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소외 1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병원의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원고의 발등에 적외선을 조사하였고, 원고와 같이 췌장 및 신장 이식환자로서 말초신경병증에 의하여 감각이 둔해진 환자에게는 적외선 치료 시 화상을 입지 않도록 환부와의 거리, 사용시간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원고가 스스로 치료부위를 확인하도록 주의를 주거나 직접 현장에서 지켜보았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화상부위를 확인한 후, 원고가 기존에 신장 및 췌장 이식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고려하여 즉시 원고에 대하여 광범위한 항생제를 사용하거나 전문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전원을 하여 당뇨로 인한 괴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3) 결국 피고 병원의 물리치료사 및 의료진의 위와 같은 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는 결과적으로 좌측 발 부위를 절단하게 되었으므로, 위 물리치료사 및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190,987,952원(=일실수입 127,175,399원 + 기왕치료비 27,364,953원 + 보조구비 2,847,600원 + 위자료 33,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 병원의 물리치료사가 원고 발등에 시행한 적외선 치료는 가정용으로도 많이 시판되는 기기에 의한 것으로 특별한 기술이나 위험도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시 없이 스스로 적외선 치료를 충분히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화상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다가, 좌측 발등에 괴사성 조직 소견이 나타나자 즉시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는바, 치료 내지는 전원조치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2) 원고의 좌측 발등에 발생한 화상은 2도 화상에 불과하여 절단수술을 할 필요가 없으나, 원고의 당뇨병성 말초혈관병증 및 면역억제제의 복용에 따른 면역력 저하로 인한 상처 회복이 지연되었고, 당뇨병성 족부 궤양 및 감염 합병증이 발병함에 따라 악화되었으며, 원고가 치료에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좌측 족부 절단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설령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20% 이하로 제한되어야 한다.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가. 물리치료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2. 23. 원고의 목(경부) 부위에 대하여 물리치료를 처방하였을 뿐 발등에의 적외선 치료 지시는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 병원의 물리치료사는 임의로 원고의 양측 발등에 적외선 치료를 하였던 점, ② 피고는 위와 같이 물리치료를 한 날이 겨울이었으므로 서비스 차원에서 적외선 치료를 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적외선 치료 역시 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서비스 차원이라 할지라도 의사의 지시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적외선 조사기는 국소 부위에 열이 가해지는 특성을 가진 기기로서, 치료 대상자의 피부감각에 이상이 없어야 열감이 과도할 때 피할 수 있으므로 당뇨나 말초신경병증 등과 같이 감각의 둔화를 동반하는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는 대상자로 적절하지 아니한바, 원고의 경우 더욱 적외선 치료를 임의로 시행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적외선 조사기의 열에너지는 열원(열원)과 환자와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적외선 조사기와 환부와의 수직 거리는 30 내지 60cm가 적당하며, 위와 같은 조사거리는 적외선과 인체 피부 사이의 기준으로 정한 것이므로, 양말 등과 같이 피부 조직과 물성이 다른 피복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사항이 달라질 수 있고, 환자의 적외선 과다 조사에 대한 반응감이 무뎌질 수 있으므로 피복이 없는 상태에서 권장사항을 지켜 적외선 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안전한데,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상 원고가 당뇨로 인하여 신장 및 췌장 이식술을 받고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고 있음이 표시되었음에도 피고 병원의 물리치료사는 약 10분 동안 원고에게 양말을 신은 채로 적외선 조사기에 노출되게 하였고, 적외선 치료하는 동안 원고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수시로 관찰하거나 주시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병원의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지시 없이 임의로 원고의 발등 부위에 적외선 치료를 하였고, 그와 같이 적외선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도 원고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치료과정을 예의 주시하는 등의 예방조치를 다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화상에 대한 치료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1304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2. 25. 원고의 양측 발등에 2도 화상이 확인되었고, 이는 체표면의 30% 미만의 부위로 입원치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감염 예방을 위한 소독 및 드레싱 치료 등 기본적인 화상치료를 시행하면서 6일간 경과를 관찰하였는데, 위 치료를 통하여 원고의 우측 발등의 화상은 많이 호전되었으나 2011. 3. 2. 원고의 좌측 발등에 괴사성 조직이 나타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바로 원고에게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조치를 하였던 것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치료행위는 원고의 상태, 피고 병원의 의료수준 및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서 의사에게 인정되는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의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치료상의 과실이 있거나 전원조치를 지연시킨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책임 및 책임의 제한
따라서 위 물리치료사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9. 9.경 신장 및 췌장 이식수술을 받아 그 이후로부터 면역억제제를 복용함에 따라 화상치료가 지연 및 악화되었고, 당뇨병성 혈관병증으로 인한 말초혈액순환 장애로 손상 부위에 산소 및 영양물질 공급이 차단됨으로써 괴사가 일어나 좌측 족부 절단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점, 원고는 2011. 5. 말경 VRE균 감염에 따라 격리병실 치료를 권고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퇴원하는 등 치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다가 다시 입원하여 결국 2011. 7. 4. 족부 절단 수술을 받게 되었던 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2. 25.경 원고의 발등 화상부위를 확인한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이 화상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행하였고, 원고가 △△△△병원으로 전원조치된 이후 화상부위의 손상이 악화되었는바, 피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의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상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점 및 기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를 40%, 원고의 과실을 10% 정도 인정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판단
아래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산에 있어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성별, 생년월일, 사고발생일, 가동종료일: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 중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직업 및 소득: 도시일용노임(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다)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 불구평가서 table 14, 절단-IV-2항, 기왕증 기여도 40%를 고려하여 25.8%의 영구장해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감정인 소외 2의 신체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 중 일실수입 합계란 기재와 같이 78,520,121원이 된다.
나. 기왕치료비 및 약제비
갑 제8, 14, 16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발등 화상부위에 대한 치료비 등으로 27,364,953원(=△△△△병원 진료비 26,636,303원 + □□□내과 염증치료비 435,500원 + 약제비 293,15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보조구 비용
1) 보조구 종류: 의족
2) 구입시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가 의족 비용을 지출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종결일 다음날인 2013. 11. 6. 최초 구입하는 것으로 본다.
3) 종기: 원고의 여명종료까지 5년 단위로 교체
4) 단가: 600,000원
5) 계산: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617,740원이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감정인 소외 2의 신체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50%(위 3.의 다항 참조, 다만 일실수입 손해에 대하여는 노동능력상실률 인정에서 앞서 인정한 기왕증 기여도 40%가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나머지 원고의 과실 10%만 추가로 상계하기로 한다.)
2) 계산
85,659,454원[=(일실수입 78,520,121원 × 90%) + {(기왕치료비 27,364,953원 + 보조구 비용 2,617,740원) × 50%}]
마. 위자료
1) 참작 사유: 원고가 장해를 입게 된 경위 및 그 결과,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및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10,000,000원
바.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합계 95,659,454원(=85,659,454원 +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1. 2.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1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