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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8 2017가합24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857,287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7.부터 2019. 5.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병원에서의 수술 및 진료 경과 1) 원고는 2013. 4. 4. 휜다리 교정을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C정형외과(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양측 슬관절의 내반변형 진단 하에 2013. 4. 5. 양측 경골 근위부 절골술 및 체내 기기고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2013. 4. 7.부터 양측 다리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2013. 4. 9.에는 양측 발 감각저하와 족하수, 하퇴부 심한 부종의 증상이 나타났으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발등에 붕대를 감는 이외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013. 4. 10. 원고에게 심한 통증을 동반한 부종이 나타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구획증후군을 의심하면서도 수술 부위를 풀고 지내 부종이 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다리를 올리게 하고 압박 드레싱, 냉찜질 처치를 하며 신경병성 통증치료제(가바펜틴)을 처방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

3) 원고는 그 후 지속적으로 좌측 발바닥 감각이 저하되고 발등 쪽으로 힘이 들어가지 않으며 좌측 발목이 잘 올라가지 않는다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병원에서 항생제 투여 및 경과관찰을 받았으며, 2013. 4. 16. 초음파 검사를 받고 2013. 4. 24. 퇴원하였다. 4) 원고는 퇴원 후 피고 병원에서 계속하여 외래 진료를 받았고, 2013. 7. 30. 좌측 발바닥의 궤양 발생, 2013. 8. 21. 근막의 농양 발생으로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의 다른 병원에서의 추가 수술 1) 원고는 2013. 8. 21. 좌측 족하수를 이유로 D병원에 내원하여 신경전도 및 근전도 검사 결과 경골신경 병증을 진단받았다. 2) 원고는 2013. 10. 15. E병원에 내원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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