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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0 2012가합890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659,4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23.부터 2013. 12.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9. 9. 25. 당뇨로 인하여 신장 및 췌장 이식술을 받아 그 무렵부터 면역억제제를 복용하고 있었던 자로서, 2011. 2. 21. 경부 및 우측 상견갑부 통증, 우측 팔 저림을 이유로 피고가 운영하는 C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 내원하였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경과 1) 피고 병원은 2011. 2. 21. 원고에 대하여 목의 신전 및 좌측 회전운동에 제한이 있고, 방사선검사 결과 일자목 소견, CT 촬영 결과 4-5번 경추간 디스크 탈출증 소견이 확인되어 같은 날부터 2011. 2. 23.까지 경부 물리치료를 시행하였다. 2) 피고 병원의 물리치료사는 2011. 2. 23. 원고에게 경부 물리치료를 시행하면서, 원고의 양쪽 발등에 적외선 치료를 시행하였다.

3) 원고는 2011. 2. 25. 피고 병원에 양쪽 발등의 적외선 치료에 의한 화상이 2일 되었다는 호소를 하며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은 원고가 발등에 2도 화상을 입은 것을 확인하여 같은 날, 같은 달 26. 및 28. 위 화상부위에 대하여 소독 및 드레싱을 시행하였다. 4) 피고 병원은 2011. 3. 2. 원고의 오른쪽 발등 화상부위는 많이 호전되었으나, 왼쪽 발등 화상부위에 괴사성 조직 소견이 확인됨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진료의뢰서를 발급하고 강동성심병원으로 전원조치 하였다.

다. 강동성심병원에서의 진료 및 수술 경과 1) 원고는 2011. 3. 4. 강동성심병원에 입원하였고, 강동성심병원 의료진은 그 무렵부터 2011. 3. 6.까지 원고의 양쪽 발등 화상부위에 대하여 항생제 치료를 하고, 원고의 전신마취 하의 수술에 대비한 수술 전 검사의 일환으로 시행한 심전도 및 흉부방사선 촬영 결과 이상 소견을 보이자, 심초음파 및 흉부 CT 검사를 시행하였다. 2) 강동성심병원 의료진은 2011.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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